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

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24-법규부가-0123 [법규과-73] 선고일 2025.01.08

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
귀 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(부가가치세제과-8, 2025.1.8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, 2025.1.8.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. 끝.

○과세사업자*인 유튜버는 외국법인 (이하 “”)과의 계약에 따라 **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급하고

*업종코드 921505: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·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

-과 체결한 수익 배분 계약*에 따라 광고·슈퍼챗 등에 대하여 로부터 수익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

***이 유튜버의 채널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유튜버에게 사용료(수익의 일정률)를 지급

-시청자는 과의 계약에 따라 유튜버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로부터 슈퍼챗을 구매하거나,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가입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

○유튜버는 수년 전부터 동영상 화면에 유튜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송출하거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직접 후원금(쟁점후원금)을 송금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

2. 질의요지

○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
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
○ 부가가치세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(이하생략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